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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826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10-21
시행일
2025-10-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장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945호, 2025.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소속 기술인력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이나 자본금의 감소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는 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 등을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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