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