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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548
소관 부처
경찰청
공포일
2025-02-17
시행일
2025-02-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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