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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02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23
시행일
2025-10-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의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평가준비서의 기재항목으로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를 추가하고, 신속평가의 대상으로 결정받으려는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평가준비서에는 대상사업의 목적ㆍ개요 및 해당 사업이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그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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