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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감사원규칙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145
소관 부처
감사원
공포일
2001-05-04
시행일
2001-05-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2001년 4월 7일 법률 제6461호로 개정·공포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들이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판정청구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판정청구를 위한 판정청구서의 서식 제정 및 우리원의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감사원변상판정청구서에 의하도록 함. 나. 감사원은 판정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사원법과 법이 정한 변상판정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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