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민영교도소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에 대해서는 그 임용 자격으로 교정직렬 공무원과 달리 신장, 체중 등 일정한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의 임용 자격에서 신체조건을 제외하는 한편,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정직 처분을 받은 교정직렬 공무원에게는 그 정직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에게도 그 정직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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