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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04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05-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 유동화보증 및 관련 자금의 이자 지원 등의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혁신사업화보증, 기술자산등, 회사채등, 유동화, 유동화보증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6호부터 12호까지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3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및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설치하도록 함(제27조의4). 라. 기술보증기금은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유동화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연구기관 등은 기술자산등의 유동화를 위하여 해당 기술자산등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5 신설). 마.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및 사업화 금융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지원 업무 수행 시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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