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민영교도소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의 임용 자격에서 신체조건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38호, 2025. 5.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의 임용 자격 중 신체조건 자격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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