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융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90호, 2026. 4.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대출계정의 수입 및 지출 항목을 정하고,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