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033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업무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로 정하며, 위원의 자격을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 하고, 업무조정위원회에 의료행위 분과위원회, 약무ㆍ의료기기 분과위원회, 의료기술 분과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두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