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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약칭: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5561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8-04-17
시행일
2018-05-1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5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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