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시행 2020. 12. 10.)되어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을 하도록 변경함(안 제8조제3항)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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