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감사원심사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감사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82
소관 부처
감사원
공포일
2025-06-18
시행일
2025-06-1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심사청구서 서식에 필수 첨부서류를 명기하는 등 기존 서식을 개선하고, 대리인 선임ㆍ해임ㆍ변경서, 심사청구 취하서 등 미비된 서식을 신설함으로써 심사청구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존 서식 개선 - 심사청구서 서식에 신분증 사본 등 필수 첨부서류를 명기하고, 별지로 작성할 수 있는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 서식을 첨부하는 등 청구인의 심사청구서 작성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 서식 신설 - 현행 감사원심사규칙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대리인 선임ㆍ해임ㆍ변경서, 심사청구 취하서, 보정요구서 등을 신설하여 심사청구 제기ㆍ처리 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정의 명확화 - 관계기관 및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이 청구인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청구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 <감사원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