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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감사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89
소관 부처
감사원
공포일
2026-05-04
시행일
2026-05-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신뢰받는 감사, 바로서는 감사원」 구현을 위해 감사환경의 변화, 외부 지원수요, AI 활용 등을 반영하여 「감사원사무처 직제」를 개정 ◇ 주요내용 ○ 특별조사국을 「반부패조사국」으로 재구조화 ○ 국민제안감사2국의 기업 불편ㆍ부담 해소 기능 강화 ○ IT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계획 수립ㆍ관리 등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를 디지털감사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 ○ 「정부조직법」 개정 등으로 신설(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 등), 명칭변경(국가데이터처 등), 폐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된 기관 등 반영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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