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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기준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감사원규칙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137
소관 부처
감사원
공포일
1999-08-28
시행일
1999-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O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의 질과 감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 O 2001년 우리 원에서 개최 예정인 제17차 INTOSAI 총회에 대비하여 같은 기구의 회원국에 대한 권고사항인 공공감사기준 마련 O 감사업무와 관련된 여러 기준과 규정을 한데 모아 업무처리 순서에 따라 재편성, 정리·공포함으로써 감사행정의 표준화와 신뢰성 제고 ◇주요골자 O 공공감사기준(안)은 총칙에 6개 조문, 일반기준에 7개 조문, 실시기준에 12개 조문, 보고기준에 5개 조문, 보칙에 2개 조문 등 3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 제30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 수행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였으며 △ 적용범위는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등이 모두 포함. △ 일반기준에는 감사기관과 감사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감사자세 및 행위의 기준인 독립성, 전문성, 정당한 주의 의무 등을 규정 △ 실시기준에는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수집등 감사실시 과정의 전반에 있어 따라야 할 감사준비, 일반적 감사실시 절차, 감사 증거등을 규정. △ 보고기준에는 감사기관 또는 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따라야 할 보고의 원칙, 보고서와 보고사항, 감사결과 처분요구등을 규정. △ 보칙에는 이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기준의 준용과, 이 기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주석서의 제정 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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