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약칭: 에이즈예방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06
소관 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 의뢰에 따라 확인검사를 해야 하는 확인검사기관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의 장과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의 장을 추가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감염 여부에 관한 확인검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