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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57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8-27
시행일
2026-08-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 수립, 교육ㆍ훈련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관리대상업체 중 전기사업자, 전기공사업자 및 핵연료물질의 가공업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관리대상업체로 반영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 중 살충제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촉매제 중 요소수의 제조업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관리대상업체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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