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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78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6-29
시행일
2026-06-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기식품 등의 공동 생산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계 및 영농을 같이 하는 가족에 한정하여 공동 생산자명을 인증사업자와 함께 유기식품 등의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기농산물ㆍ유기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에서 바람에 의한 흩날림,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인증사업자의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종전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바로 인증취소 처분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검출량에 상관없이 1차 위반 및 2차 위반 시 각각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3차 위반 시 인증취소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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