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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25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3-19
시행일
2026-09-26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판매중개되는 제품의 환경표지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보하고 위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822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통보 절차, 위반내용 등 공개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 공공환경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진단 대상 시설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등을 추가하고,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녹색기업 지정기준 중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대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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