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042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6-22
시행일
2026-06-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55건의 규제에 대하여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