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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589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5-29
시행일
2026-06-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90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이 상실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종사자격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 시ㆍ도지사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말소된 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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