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범위에서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이 제외되었는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을 명시하여 그 범위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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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범위에서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이 제외되었는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을 명시하여 그 범위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