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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575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4-02
시행일
2026-04-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범위에서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이 제외되었는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을 명시하여 그 범위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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