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핵산증폭장비 도입으로 혈액 내 비(B)형ㆍ시(C)형간염 감염 여부의 정확한 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효용성이 없어진 간기능검사(ALT검사)를 채혈 전 확인 항목과 채혈된 혈액 등의 적격 여부 검사 항목에서 제외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검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불필요한 혈액 폐기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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