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협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협의회의 정기회의를 매년 2월부터 3월 사이와 8월부터 9월 사이에 각 1회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개최하되, 상반기와 하반기 중에는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 하나로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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