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과·팀 단위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직급별 소속기관별 정원에 관한 사항 등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차관 보좌기관 및 기획조정실의 하부조직 등(제2조부터 제9조까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대변인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그 밑에 홍보관리담당관과 기획홍보담당관을 두며, 기획조정실장 밑에는 기획재정담당관 등 3명의 담당관과 성과관리팀 등 4개 팀을 두고,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하는 등 장·차관 직속 보좌기관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과 단위 보좌기관의 직무등급, 부서 명칭 및 부서장 직위, 직무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행정안전부 본부의 과 단위 하부조직의 직무범위 등(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혁신조직실에 혁신기획과 등 12개 과, 인사실에 인사정책총괄과 등 16개 과, 재난안전실에 재난총괄과 등 10개 과와 1개 팀, 정보화전략실에 정보화기획과 등 13개 과, 지방행정국에 자치행정과 등 8개 과, 지방재정세제국에 재정정책과 등 8개 과, 지역발전정책국에 지역경제발전과 등 4개 과를 두는 등 행정안전부 본부에 두는 과 단위 기구의 명칭과 직무범위, 부서장 직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직무범위 등(제17조부터 제47조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등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두는 과 단위 기구의 명칭과 직무범위, 부서장의 직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