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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22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1998-12-23
시행일
1998-12-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중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폐지하여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시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제3조제5호). 나.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법인에 대한 그 재산의 이전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하던 제도와 정관변경허가 신청시 정관변경사유서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5조 및 제7조 삭제). 다. 법인이 임원의 개선·보선과 기본재산의 처분등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민법과 중복되는 법인에 대한 검사·감독 및 법인의 해산신고에 관한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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