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 불편 등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위원 또는 당사자 등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행정심판 청구인으로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청구인에 해당되는지를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18호, 2026. 6. 16.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 서식에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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