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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11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3-16
시행일
2026-03-1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조정 수요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실태조사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정구역의 조정 수요가 있는 경우 제출 기한 없이 실태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실태조사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포함한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의 산정기준을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수 외에도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수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수를 합산한 인구 수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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