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외교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12
소관 부처
재외동포청
공포일
1999-05-27
시행일
1999-05-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해외이주법(1999.2.5, 법률 제5754호) 및 동법시행령(1999.5.27, 대통령령 제16369호)의 개정으로 해외이주알선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해외이주절차를 간소화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이 해외이주를 신고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해외이주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3조제7호 삭제). 나.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내용이 적합한 때에는 해외이주알선업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함(제5조의2). 다. 해외이주알선계약에 따른 피해자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험금의 청구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손해배상불능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생략하도록 하여 보험금의 청구절차를 간소화함(제9조제2항).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