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과 항만시설관리권이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등록원인 증명 서류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이 개정됨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갑구 및 을구 사항란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등록권리자의 성명 등을 각각 작성하도록 하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공확인증명서나 항만시설관리권 이전에 관한 확정판결서 등으로 정하는 한편, 「항만법」에서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관청이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를 포함하는 ‘관리청’**으로 변경되고, 「항만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시설관리권 등록 권한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여 항만시설관리권 등록관청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시설관리권: 항만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관리청: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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