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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67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10-28
시행일
2025-10-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소속 사설항로표지관리인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이나 자본금의 감소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등을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항로표지법」 및 「항로표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등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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