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항공우주산업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ㆍ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과 또는 담당관의 설치,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등 동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력산업에 대한 구조개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구조개혁단장밑에 구조개혁팀장 및 시장조성팀장을 두도록 함(제3조). 나. 무역관련 부서중 수입과와 무역협력과를 통합하여 수입과로 하고, 협력총괄과와 국제협력과를 통합하여 국제협력정책과로 하며, 외국인투자유치업무의 이관에 따라 투자정책과를 신설함(제5조). 다. 산업정책국의 산업환경과와 산업배치과를 통합하여 산업입지환경과로 하고, 유통산업과를 유통서비스산업과로 함(제7조). 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관받은 기술표준원에 관리과등 23개과를 설치하고, 기술표준원의 소속기관인 요업기술원에 4개과를 둠(제11조 내지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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