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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205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6-11-30
시행일
2016-11-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한국해운조합 조합원의 상속인 자격승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한국해운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245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 승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한국해운조합이 운영하는 공제상품에 가입하는 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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