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 등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신분증 발급과 관리를 위하여 신분증 발급 대상이 되는 동반가족의 범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20세 이하의 미혼 동거자녀 등을 추가하고,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을 잃은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은 주한공관장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신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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