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한국마사회에 본인 명의 및 기기, 계좌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한국마사회는 전자마권 구매를 위해 본인 명의 등을 등록한 사람이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9492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전자마권 구매를 위한 본인 명의 및 기기 등의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전자마권을 구매하기 위한 등록의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며,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의 점검 및 평가항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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