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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학점인정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86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01-07-06
시행일
2001-07-0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34호) 및 동법시행령(2001. 6. 29, 대통령령 제17259호)이 개정되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문하생 등에게 교육내용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문하생에 대한 학점인정의 기준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시설 및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학점이 인정되는 일반교육시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 신설). 나. 대학졸업자 등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 가운데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또는 시간제로 등록하여 취득한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점인정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제7조제2항 신설). 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는 140학점을 인정하고, 그 문하생에 대하여는 전수교육과정의 이수내용 및 이수기간에 상응하는 학점을 각각 인정하도록 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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