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원 등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은 교습행위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등록ㆍ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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