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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03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1989-07-27
시행일
1989-07-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의 개정(1989.3.27. 대통령령 제12,662호)으로 학생군사교육과정중 일반군사교육과정이 폐지되고,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하사관후보생과정만 존치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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