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의 개정(1989.3.27. 대통령령 제12,662호)으로 학생군사교육과정중 일반군사교육과정이 폐지되고,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하사관후보생과정만 존치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의 개정(1989.3.27. 대통령령 제12,662호)으로 학생군사교육과정중 일반군사교육과정이 폐지되고,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하사관후보생과정만 존치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