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입학전형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은 대학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따른 수당 및 경비를 기준으로 입학전형료를 산정하되, 수당 및 경비의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대학별 입학전형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 한편, 홍보비의 경우 종전에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은 전형료 총지출의 40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형료 총지출의 35퍼센트로 그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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