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들이 건강 및 체력 향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신체능력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학생의 범위를 종전에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였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로 하고, 학교의 장이 신체능력검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학생은 종전에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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