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시설 건축등의 승인·신고 및 승인·신고사항의 변경에 필요한 서식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른 착공신고·중간검사 및 준공검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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