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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098
소관 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2-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의사자ㆍ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을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대상에 추가하고, 직무발명보상 및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특허료 및 등록료의 한시적 감면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9년 2월 28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전자문서 발급 촉진을 위해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및 상표등록증의 전자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에는 지정상품 초과에 따른 가산료가 부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등의 전자적 납부 수단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을 추가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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