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으로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의 개정에 맞추어, 고체화물이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에 액체 상태 외에 일정량의 미세입자와 수분을 함유한 현탁액(懸濁液, slurry) 상태로 변할 우려가 있는 물질도 ‘액상화(液狀化)물질’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고,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 미끄러져서 이동하는 물질인 ‘비응집성물질’의 목록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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