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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재정경제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17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3-20
시행일
2026-04-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주요내용 담배를 제조장 등으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공제ㆍ환급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35호, 2026. 2. 27. 공포, 2026. 4. 1. 시행)됨에 따라,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공제ㆍ환급증명서 및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정하고 개별소비세 공제ㆍ환급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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