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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통일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43
소관 부처
통일부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북ㆍ통일정책의 환경 변화에 따라 통일부 행정 사무의 효율적인 직급별 정원 운영을 위하여 통일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하고, 그 존속기한을 1명(4급 또는 5급)은 2029년 3월 31일까지로, 9명(5급 4명, 6급 3명, 7급 2명)은 2029년 6월 29일까지로 하며,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회담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 7급 1명)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29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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