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이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의 도입ㆍ체류 등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992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위원의 수 및 자격 등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서 전문인력 및 사무실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계절근로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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