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중 근무복의 종류에 봄ㆍ가을용 근무복을 추가하고, 제복 착용기간의 구분을 여름, 한여름 및 겨울에서 봄, 여름, 가을 및 겨울로 변경하는 한편, 소매표장, 계급장 등에 출입국 문양 대신 정부 상징 문양을 부착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다양한 근무 유형 및 특성에 적합하게 제복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현행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 착용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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