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및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기업의 한우 생산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 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안 제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축산법」에 따른 등록기관 및 검정기관 등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및 한우산업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나.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안 제5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송아지의 범위를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정함. 다.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안 제8조 및 별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축산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저탄소 영농 계획 및 조사료용 작물 생산 계획을 수립할 것 등으로 정함. 라. 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안 제9조) 한우 생산업에 참여한 기업이 기존 한우농가의 경영 및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참여기업과 기존 한우농가의 상생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협력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