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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02
소관 부처
경찰청
공포일
2026-01-08
시행일
2026-01-0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포뿐만 아니라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총포 등 판매업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신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화약류 발파 등의 기술상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56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도검ㆍ석궁 소지허가 신청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총포 등 판매업의 변경신고 사항을 총포 등 판매소의 보관장치 또는 진열장의 위치 변경 등으로 구체화하고 그 변경신고 절차를 정하며, 화약류 발파ㆍ전기발파ㆍ운반 및 발파 후의 조치 등의 기술상 기준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총포ㆍ도검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허가 등에 대한 정신질환 관련 결격사유 확인을 내실화하기 위해 허가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서 발급기관을 확대하고, 신체검사서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ㆍ소견서를 허가 등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하며, 총포ㆍ도검 등의 소지허가 갱신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갱신 신청의 시기를 갱신기간 만료일까지에서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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