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 단체, 법인, 민간기업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추가하는 한편, 인용 법률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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